이용 안내

장기 연기

3주짜리 해외 출장, 기말고사 두 주, 방학 여행. 한두 번 미루는 것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생기면 장기 연기를 찾게 됩니다. 규정은 두 문서에 나뉘어 있고, 며칠부터를 '장기'로 보는지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 공식 회화수업권 안내 기준으로 장기 연기는 3개월에 1회. 수업일 기준 연속 5일 이상 쉴 때를 가리킵니다.
  • 180일을 넘기면 남은 수업이 자동 소멸되고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 이용약관 제23조 6항은 장기 연기를 1주일 이상으로 잡아 기준 표현이 다릅니다. 내 조합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
  • 돌아올 날이 불확실하면 연기와 중도 해지를 같이 놓고 봅니다. 환불은 수업 10회 전이면 진행분만, 그 뒤에는 수수료 10%까지 공제(제23조).

3주를 쉰다면 — 한 회씩 미뤄서는 모자란 자리

주 2회로 듣는 사람이 3주 출장을 가면 빠지는 수업은 여섯 번입니다. 한 회씩 미루는 수업 연기에는 달마다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주 5회 수업도 한 달 3회까지입니다. 여섯 번을 그 규정으로 메우기는 어렵죠. 이런 공백에 쓰는 것이 장기 연기입니다.

숫자를 밝힌 곳은 공식 회화수업권 안내의 전화수업 이용안내 한 줄입니다. 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5일 이상 쉬는 경우를 장기 연기로 치고, 3개월에 1회 쓸 수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180일을 넘기면 남은 수업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약관과 안내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용약관은 2014년 7월 3일 시행본, 회화수업권 안내는 공식 사이트의 전화수업 이용안내.
항목이용약관 제23조 6항회화수업권 안내
장기로 보는 기준1주일 이상수업일 기준 연속 5일 이상
짧은 연기1주일 이내수업 3시간 전까지 신청, 달마다 한도
쓸 수 있는 횟수상품의 수업 기간에 따라 다름(숫자 없음)3개월에 1회
기간의 끝나와 있지 않음180일 초과 시 남은 수업 자동 소멸, 환불 불가

횟수와 상한을 숫자로 밝힌 쪽은 안내문입니다. 약관은 회원 사정으로 수업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틀만 세우고, 나머지는 안내문이 채우는 꼴이에요.

'1주일'과 '연속 5일'은 같은 말일까

수업은 평일에만 있습니다(제23조 7항). 주 5회로 듣는 사람에게 수업일 닷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력으로 한 주죠. 이 조합에서는 두 문서의 기준이 사실상 겹칩니다.

주 2회나 주 3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업일 기준 연속 5일'을 내 수업 다섯 번으로 읽으면 주 2회 회원에게는 두 주 반이고, 평일 닷새로 읽으면 한 주입니다. 원문에는 어느 쪽인지 풀이가 없습니다. 열흘쯤 쉬려는 주 2회 회원은 읽는 법에 따라 장기 연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짧은 연기 몇 번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때는 '며칠 이상이 장기인가요'보다 쉬는 첫날과 돌아오는 날을 날짜로 말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그 기간이 평일로 며칠인지, 내 수업으로 몇 번인지도 둘 다 세어 가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장기 연기 한 번인지, 짧은 연기 한도에서 빠지는지가 그 자리에서 같이 정해집니다.

180일이라는 끝

안내문의 단서는 짧습니다. 180일을 넘기면 남은 수업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 180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곧 연기를 시작한 날인지 등록한 날인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반년 가까이 쉴 계획이라면 이 기산일부터 물어야 합니다.

돌아올 날짜가 서지 않은 휴식이라면 장기 연기만이 답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는 이용약관 제23조에 따라 수업 10회가 진행되기 전이면 진행된 수업료만, 그 뒤에는 진행된 수업료와 환불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연기해 두었다가 180일을 넘겨 남은 수업을 통째로 잃는 것과 견주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해지가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견줄 때 쓰는 숫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횟수와 남은 횟수이고, 셈법은 환불에서 봅니다.

3개월에 1회와 등록 기간

3개월 등록은 주 2회 24회, 주 3회 36회, 주 5회 60회입니다. 안내문의 '3개월에 1회'는 그 사이에 긴 공백을 한 번 넣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개월씩 등록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지는 안내문에 없고, 약관 역시 횟수가 상품의 수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만 밝힙니다.

방학이나 시험 기간처럼 쉬는 때가 미리 보인다면 3개월로 등록하기 전에 그 기간을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개월 등록은 1개월씩 세 번 내는 것보다 금액이 적지만(수강료), 석 달 안에 긴 공백이 두 번 낀다면 두 번째는 장기 연기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장기 연기를 쓴 적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말합니다.

돌아온 뒤에 같은 선생님, 같은 요일·시각으로 이어 가는지도 안내문에는 없습니다. 이어 가고 싶다면 연기를 신청할 때 미리 말해 두고, 일정이 달라져야 하면 선생님·시간 변경의 협의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학 한 달을 통째로 쉴 수 있나요?

회화수업권 안내 기준으로 수업일 기준 연속 5일 이상 쉬는 것이 장기 연기이고 3개월에 1회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은 180일 상한 안쪽입니다. 내 등록 기간에서 되는지는 신청 전에 상담에서 묻습니다.

장기 연기 중에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 규정은 연기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23조에 따라 수업 10회 전이면 진행된 수업료만, 그 뒤에는 진행된 수업료와 수수료 10%를 공제합니다. 다만 안내문에는 180일을 넘기면 남은 수업이 소멸하고 환불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회화수업권으로 등록해도 장기 연기가 되나요?

장기 연기 규정이 실린 곳이 회화수업권 안내의 전화수업 이용안내입니다. 같은 안내의 '꼭 알아두세요'에도 수업 연기는 기존 상품 규정을 따른다는 줄이 있고요. 수업권은 수업 도중 취소와 잔여 회차 환불이 되지 않으니 쉬는 날짜를 더 꼼꼼히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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