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수업은 정한 시각에 회원이 지정한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로 시작합니다(이용약관 제23조 8항).
- 응답이 없으면 3회 이상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그 회는 제공이 끝난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습니다(제23조 9항).
- 못 받을 것이 미리 보이면 수업 3시간 전까지 연기. 그 회가 남고 종료일이 한 번만큼 뒤로 갑니다(공식 회화수업권 안내).
- 회사 쪽 사정으로 수업이 안 된 날은 반대입니다. 회사 귀책이면 그 수업일수만큼 무상 연기나 보강(제20조 3항), 회화수업권 안내로는 회사나 선생님 사유일 때 수강 기간 연장.
수업 시각에 벌어지는 일, 순서대로
전화 수업은 회원이 거는 수업이 아닙니다. 약관은 각 회 수업이 회사가 회원이 정한 시간에 회원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이용약관 제23조 8항). 그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의 순서는 바로 다음 항에 있습니다.
- 정한 시각에, 등록할 때 지정한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 응답이 없으면 3회 이상 통화를 시도합니다. 한 번 놓쳤다고 그 회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다시 온 전화를 받으면 그 회 수업이 열립니다.
- 끝내 받지 않으면 그 회는 제공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고, 보상은 없습니다(제23조 9항).
공식 회화수업권 안내의 문장도 같습니다. 선생님의 전화에 3회 이상 응답이 없으면 수업 1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 장기 연기의 기준 날수처럼 두 문서의 표현이 다른 항목도 있는데, 이 숫자는 양쪽이 같습니다.
조문이 비워 둔 자리도 있습니다. 다시 거는 전화가 몇 분 간격으로 오는지, 둘째나 셋째 전화를 받았을 때 늦어진 만큼 수업이 줄어드는지, 부재중 표시를 보고 회원 쪽에서 되걸어도 되는지. 세 가지는 첫 수업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 둘 항목입니다.
놓친 한 회의 값
수업은 횟수제라 놓친 회는 한 달 횟수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주 2회면 여덟 번 가운데 하나, 주 5회면 스무 번 가운데 하나. 1개월 금액을 한 달 횟수로 나누면 한 회 값이 나옵니다.
| 과정 | 전화 10분 | 20분 | 30분 |
|---|---|---|---|
| 국내 파워 A타입 | 9,500원 | 19,000원 | 28,500원 |
| 국내 파워 B타입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 원어민 파워 USA | 11,000원 | 22,000원 | 33,000원 |
| 파워 재팬 | 9,500원 | 19,000원 | 28,500원 |
| 국내 파워 차이나 | 8,750원 | 17,500원 | 26,250원 |
| 베이징 파워 차이나 | 6,750원 | 13,500원 | 20,250원 |
국내 파워 A타입을 주 3회 20분으로 듣는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놓치면 38,000원어치 수업이 지나간 셈입니다. 미리 미뤄 두었다면 두 번 다 남았을 회차죠.
못 받을 것이 보이는 날은 3시간 전에
놓친 전화와 미룬 수업을 가르는 것은 미리 말했느냐 하나입니다. 공식 회화수업권 안내는 연기 신청을 수업 시간 3시간 전까지 받고, 미룬 횟수만큼 수업 종료일을 늦춘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저녁 7시 수업이면 오후 4시가 마감. 회의가 잡힌 것을 점심에 알았다면 그때 미루는 쪽이 맞습니다.
마감을 넘긴 뒤에는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수업은 받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회의실 밖 복도에서든 세워 둔 차 안에서든 그 번호의 전화기만 손에 있으면 수업이 열립니다. 달마다 쓸 수 있는 연기 횟수는 수업 연기에 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은 날은 규정이 다르다
거꾸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한 시각에 전화가 오지 않았거나 선생님 쪽 사정으로 수업이 열리지 못한 날은 회원이 잃는 회가 아닙니다. 회화수업권 안내는 회사나 선생님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하면 수강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히고, 이용약관 제20조 3항은 회사 귀책으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일수만큼 무상으로 수업 연기나 보강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구 쪽 사정이었는지가 엇갈릴 때 기댈 것은 전화기의 수신 기록입니다. 수업 시각 앞뒤로 들어온 전화가 없었다면 그 화면을 지우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쪽에 알립니다. 부재중 표시가 세 통 이상 남아 있다면 제23조 9항 쪽입니다.
수업 전화를 놓치게 만드는 것들
- 모르는 번호 차단과 방해 금지 — 수업 전화가 어떤 번호로 걸려 오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수업 전에 번호를 물어 저장하고, 수업 시간대에는 방해 금지와 스팸 차단에서 그 번호를 빼 둡니다.
- 바뀐 전화번호 — 전화는 회원이 지정한 번호로만 갑니다. 번호를 바꿨거나 수업 시간에 다른 전화기를 쓸 사정이면 그 전에 알려야 합니다.
- 보호자 번호로 등록한 아이 수업 — 수업 시각에 그 전화기가 아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밖에 있는 요일이라면 받을 번호를 어떻게 둘지 등록 때 정합니다.
- 한국 달력에 없는 휴일 — 전화가 안 와서 놀라는 날도 있습니다. 약관은 토·일요일과 한국·미국·중국 공휴일에 수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3조 7항). 내 과정이 쉬는 날은 공휴일과 횟수제에서 봅니다.
화상 수업은 조문에 빈칸이 있다
제23조는 전화와 화상 외국어 서비스를 한 조에 묶어 두었습니다. 다만 8항과 9항의 문장은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를 기준으로 쓰여 있어, 화상 수업에서 정한 시각에 접속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연결을 시도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화상으로 등록한다면 늦게 들어간 날의 처리를 첫 수업 전에 물어 둡니다. 접속에 쓰는 기기와 자리는 준비물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재중 전화를 보고 바로 되걸면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는 회사가 거는 전화로 수업이 시작된다는 것과 응답이 없으면 3회 이상 시도한다는 것까지만 있습니다. 회원이 되거는 경우는 문장에 없어, 다시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되걸 번호가 따로 있는지는 첫 수업 전에 묻습니다.
둘째 전화에 받으면 수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약관은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고만 밝히고, 늦게 연결된 회가 언제 끝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늦어진 만큼 뒤로 늘리는지, 정한 끝 시각에 마치는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확인합니다.
놓친 회차를 나중에 보강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 제공이 끝난 것으로 처리한 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이 정합니다(제23조 9항). 회차를 살리는 길은 수업 3시간 전까지의 연기 신청 하나입니다.
놓친 회차도 환불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공이 끝난 것으로 처리된 회는 쓴 회차입니다. 중도 해지할 때 진행된 수업이 몇 번으로 잡혀 있는지를 금액과 함께 확인합니다. 공제 기준은 이용약관 제23조의 환불 조항을 따릅니다.